Yeongdeungpo-gu, Korea, Republic Of
59 (홍보관 Singil-ro, Singil 5(o)-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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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6668857
완전 허위과장 광고수준을 넘어서 사기 행위와 다를바 없습니다. 토지소유자 사용동의서 주소지 모두 확인하고, 만일 나중에 사실과 다름이 있으면 계약무효에 손해배상까지 해주겠다는 각서를 조합추진위원회와 분양대행사 모두에게 받아야 합니다. 지역주택 조합 사기 영업꾼들에게 당하지 않기위해서는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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